조계종 총무원장 당선무효 소송

조계종 총무원장 당선무효 소송

입력 2010-03-08 00:00
업데이트 2010-03-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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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의 한 승려가 지난해 10월 실시된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북 진안의 금당사 주지인 성호 스님은 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승적을 변조하고 학력을 속여 후보에 등록했기 때문에 총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승 스님의 변조된 후보등록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호 스님은 소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992년에 실시된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해 승적을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종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승랍이 20년이 넘어야 하는데 자승 스님이 당시 이 자격에 이르지 못하자 1990년도 승려분한신고 시에 ‘1969.1.15 사미계를 수계하였다.’고 허위의 분한신고서를 제출해 승랍을 임의로 올렸다는 것이다. 이후 자승 스님이 2006년 2월 승적업무의 주무 책임자인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1972. 1.15 사미계를 수계하였다.’고 다시 승랍을 3년 내렸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성호 스님은 또 “1980년도 분한신고 시에는 1975년쯤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동화사불교전문강원(승가대학) 졸업’이라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현재까지도 이를 이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관계자는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로, 세간의 이목을 돌리려고 소송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성호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기간 중 이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전국 주요사찰에 발송한 혐의로 호법부 조사를 받았으며 사회법 제소 등의 혐의로 초심호계원에 징계안이 회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박병대)는 대한불교조계종정법수호재가회가 같은 이유로 자승 스님을 상대로 낸 후보등록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내부적으로 총무원장 후보자격 심사권한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거쳐 피신청인을 총무원장 후보로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후보자격의 존부에 관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위 결정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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