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비리 경찰 무조건 입건

유착비리 경찰 무조건 입건

입력 2010-03-10 00:00
업데이트 2010-03-1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청은 9일 “경찰관의 업소 유착비리는 사안의 경중이나 수수 액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입건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유착 비리를 저지른 경정 이상 경찰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그 외는 지방청 수사과에 의무적 수사를 의뢰한다. 이는 그동안 비리 의혹 경찰에 대한 조사를 맡는 감찰이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또 ‘경찰서장 복무관리 능력 평가제’를 시행한다. 전국 경찰서장 244명에 대해 재임 중 소속 직원의 비리·복무위반 발생 및 예방, 자체 사정활동 등을 항목별로 상·하반기 연 2회 평가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10 14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