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했던 검거 순간
부산 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길태(33)는 경찰에 체포되고도 태연했다. 자신의 범행도 부인했다. 시민들은 분노를 표시했다. 김의 검거 순간, 적용될 죄목, 수사방향 등을 짚어 본다.경찰은 이날 덕포시장에서 음식물이 자주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포위망을 압축하던 중, 범인을 발견했다.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장예태(34) 순경 등 2명은 빌라 3층 옥상에서 김과 인상착의가 같고 파란색 마스크를 쓴 남성을 발견했다. 범인임을 직감한 이들은 “길태다.”라고 소리치며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옥상을 통해 인근 빌라로 뛰어 넘어간 뒤 다시 빌라와 빌라 사이 50㎝의 좁은 틈에 등과 발을 밀착시켜 지상으로 내려갔다. 1층에 내려가서는 뛰지 않고 태연한 모습으로 주차장으로 나오다 이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들에게 가로막혔다. 김은 이때 눈을 마주친 경찰관 한 명의 얼굴을 손으로 후려쳐 넘어뜨렸다. 그 순간 길을 가던 한 시민이 다리를 걸었고, 앞뒤로 달려온 경찰관들이 김을 제압해 붙잡았다. 김은 후드티에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부산 사상경찰서로 압송된 김은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가로저었다. 수배전단과 복장은 같았지만 훨씬 수척했고 수염도 덥수룩했다.
김은 경찰조사에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희웅 사상경찰서장은 “김의 심리상태가 극도로 불안해 본격적인 조사는 11일부터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DNA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만큼 영장 발부와 범행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경찰 조사는 김의 범행 동기, 범행시점, 추가 범죄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이 살해범으로 확정되면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김의 혐의는 ‘강간살인’ 또는 ‘강간치사’다. 죄목 적용은 살해 고의성 여부에 달려있다.
김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고의로 살해했다면 강간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된다. 반면 살해 의사는 없었는데 성폭행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강간치사죄가 적용된다. 강간치사죄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김은 ‘특강누범’이 적용돼 무기 또는 20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이 배로 늘어난다.
●수백명 시민들 분노·욕설
사상경찰서 주변은 이날 김의 검거 소식을 들은 수백여명의 시민들로 가득했다. 일부 시민들은 김이 모습을 보이자 욕설을 퍼부으며 분노했다.
한편, 피해자 이양의 아버지(40)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면서 “(범인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이 선고돼 다시는 햇볕을 못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김정한 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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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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