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영욱 영상녹화물 열람허용

검찰, 곽영욱 영상녹화물 열람허용

입력 2010-03-11 00:00
업데이트 2010-03-11 13: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野 정치인 측근진술 등도 변호인에 공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변호인의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아닌 다른 피내사자의 수사기록과 야당 유력 정치인 측근의 진술 등은 당사자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부분적인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영상녹화물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변호인에게 열람은 허용하되 등사는 불허키로 했다.

 앞서 변호인은 곽 전 사장이 발언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이를 밝히려면 그의 수사기록 중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필요하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식당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비자금 3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전 총리가 기소될 때 뇌물을 준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