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파업금지 가처분···협상에 어떤 영향?

금호타이어 파업금지 가처분···협상에 어떤 영향?

입력 2010-03-14 00:00
업데이트 2010-03-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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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진행 중에 파업의 위기에 놓인 금호타이어가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돼 노사협상에 새로운 초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15일에는 노조가 제기한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노사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반대 목적으로 쟁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경영상 해고 등 구조조정 문제라는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어서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18일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고광석 금호타이어 지회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5일 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제기된 이번 가처분 신청이 노사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조정이 성사된다면 채권단의 자금지원 등 워크아웃을 통한 회사 정상화에 힘이 실리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워크아웃 중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조는 지난 2일 제10차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회사 측이 정리해고와 도급화 계획 대상자 1천199명의 명단을 통보하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재적 조합원 72.3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정이 성사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면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이번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노조의 대응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만약 법원이 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노조는 파업을 벌이지 못하게 되며 노사협상에서 회사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게 되면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결국,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 사태는 15일 열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이어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그동안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상여금 100% 반납,복리후생비 중단 및 폐지,적정인원(T/O) 축소 등의 협상안을 제시했고 회사 측은 기본급 20% 삭감,외주화(아웃소싱),임금 3년간 동결,현금성 수당 삭제 등에 상여금 200%를 삭감하면 인력구조조정을 철회한다는 수정안을 내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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