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성폭행 중 손으로 입 막아 살해했다”

김길태 “성폭행 중 손으로 입 막아 살해했다”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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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납치살해 피의자인 김길태(33)가 시신유기 혐의를 인정한 데 이어 납치,성폭행,살해 혐의 등 범행일체를 자백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이 이 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모든 과정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양이 납치당일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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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의 수사 부본부장인 김희웅 사상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이 양이 성폭행 당시 소리를 질렀고,그것을 막는 과정에 손으로 입을 막아 살해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시신유기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에게 이 양 시신의 부검결과를 말해주자 김이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괴로워하며 박모 수사관을 불러 달라고 요청해 자백했다”면서 “납치 과정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이 이 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을 이 양 시신발견 이후에 확보했다”면서 “목격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미뤄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건현장에서 시신유기에 사용한 시멘트 가루가 묻은 목장갑과 검은색 후드잠바를 확보했는데 김이 “자신이 입고 사용했던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다.

 이 양의 살해시점에 대해 경찰은 “24일 밤에 납치 또는 유인해 성폭해하고,살해한 뒤 자정이 넘어 유기한 것으로 판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초동수사가 허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실종신고를 받고 일부 경력을 투입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일부 경력으로는 수색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16일 이 양의 집과 살해 및 성폭행 장소,시신을 유기한 곳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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