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에 기부금 강요한 대형병원 제재

제약회사에 기부금 강요한 대형병원 제재

입력 2010-03-18 00:00
업데이트 2010-03-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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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회사에 기부금을 강요한 대형종합병원들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병원건물건립이나 부지매입 명목 등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서울대병원,아주대의료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지난 2005년11월부터 2008년2월까지 의대 학생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명목으로 제약사들을 상대로 170억9천900만원을 모금했다.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연세의료원의 경우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7년6월까지 병원을 건립하겠다면서 제약사들로부터 61억400만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도 제약사들로부터 각각 4억7천만원과 4억5천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공정위는 대형종합병원들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기부금을 요청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은 의도와 목적이 부당할 뿐 아니라 순수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또한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도 병원측의 기부금 요구에 대해 포괄적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무언의 압력 내지는 사실상의 강요로 인식했다는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기부금 납부관계에 따라 거래관계가 유지될 경우 건전한 경쟁이 저해되고,의약품 가격인상 등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형병원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모금한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라며 “제약회사의 부당 리베이트뿐 아니라 대형종합병원의 불건전한 이익추구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함으로써 향후 약가 및 보험재정 안정을 통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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