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20대 외국인 다방 여주인 강간미수

불법체류 20대 외국인 다방 여주인 강간미수

입력 2010-03-23 00:00
업데이트 2010-03-23 11: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환학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이 다방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23일 다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양구군 모 다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07년 3월 B대학에 교환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A씨는 3년간의 체류기간이 2009년 3월로 만료되자 달아났다가 불법체류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 기간에 감자 전분공장을 전전하며 불법 취업하는 등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