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사실 확인’ 65배 급증

수사기관 ‘통신사실 확인’ 65배 급증

입력 2010-04-03 00:00
업데이트 2010-04-0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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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감청과 통신자료 확보건수가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이동전화 가입자의 통화일시와 상대방 전화번호 등)의 경우 1437만여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6배 늘었다.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한 통신감청 문서건수도 7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발표한 ‘2009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수의 경우 1577만 8887건으로 전년보다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선이 4800만건임을 고려하면 3분의1이 넘는 수치다. 문서건수는 12만 21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가입자의 통화일시·상대방 전화번호·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통신감청 문서건수의 경우 전년보다 31.8% 증가한 71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화번호 수는 3095건으로 8.4%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정원이 지난해 하반기 전화번호 및 문서감청의 95% 이상을 독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전화번호 제공건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일부 법원이 기지국 단위 통신사실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범죄가 급증했고 신종 통신 관련 범죄가 늘어났다.”며 통신수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주대 오동석 교수는 “현행 통비법은 수사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감청 및 통신수사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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