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소금을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 소금을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무허가 의약품으로 판매해 온 ㈜선맥 대표 박모(41)씨를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1000도의 고열로 가열해 가공한 소금이 고혈압과 기관지 천식, 여드름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찜질방 등에 체험장을 만들어 3시간 동안 가열한 소금은 300g당 8000원, 200시간 가열한 소금은 30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체는 식품제조업체임에도 점안액과 여드름 치료제 등 의약품을 무허가로 제조 판매해 왔다. 식약청은 업체가 5종의 무허가 의약품 3871개를 팔아 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압류 조치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업체가 판매한 소금은 일반 식품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보다 1.8배나 많은 9g에 이르러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 소금을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무허가 의약품으로 판매해 온 ㈜선맥 대표 박모(41)씨를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1000도의 고열로 가열해 가공한 소금이 고혈압과 기관지 천식, 여드름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찜질방 등에 체험장을 만들어 3시간 동안 가열한 소금은 300g당 8000원, 200시간 가열한 소금은 30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체는 식품제조업체임에도 점안액과 여드름 치료제 등 의약품을 무허가로 제조 판매해 왔다. 식약청은 업체가 5종의 무허가 의약품 3871개를 팔아 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압류 조치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업체가 판매한 소금은 일반 식품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보다 1.8배나 많은 9g에 이르러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4-0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