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한명숙 공방 2막…재판·수사 ‘진행형’

검찰-한명숙 공방 2막…재판·수사 ‘진행형’

입력 2010-04-11 00:00
업데이트 2010-04-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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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험난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키로 한데다,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착수된 만큼 양측의 ‘혈전’은 이제 ‘2막’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뇌물수수 사건의 무죄 선고로 일격을 당한 검찰은 우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심이 판단하지 않은 한 전 총리와 곽씨의 친분관계 등 여러 정황증거를 다시 한번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곽씨는 ‘한 전 총리에게 총리공관에서 5만달러를 건네줬다’고 했지만 1심은 “진술이 계속 바뀌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1심을 뒤집을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추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예상되는 검찰의 파상공세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최근 수사에 나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의 파고도 헤쳐나가야 한다.

 게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검찰이 수세에 몰렸던 뇌물사건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퇴임한 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던 시점에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의 건설업체 H사로부터 현금과 달러 등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H사가 한 전 총리에게 사무실 임대료와 차량 리스 비용 등을 포함해 모두 10억원을 건네줬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2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여)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그 중 돌려준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며,한 전 총리측은 불법 자금이 아니고 돌려준 돈이 있다면 어떤 경위인지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혐의 입증 정도와 처벌 수위다.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뇌물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쉽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두 사람 간에 은밀하게 현금으로 이뤄지는 뇌물 사건은 물증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고 이를 입증하려면 대개 뇌물공여자 등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마련이어서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사실이 인정된다.

 물론 ‘뇌물 혐의’ 1심처럼 혐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번 의혹도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일 수도 있다.

 처벌 수위에서는 통상 뇌물죄가 징역형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유죄가 입증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상 뇌물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저지르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검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를 추가 기소할 경우 재판 양상도 관심인데,현재로서는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명의 피고인이 여러 혐의로 기소된 경우 한 재판부에서 같이 심리할 수 있지만 뇌물혐의 사건은 이미 1심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 단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과는 현실적으로 합쳐지기 힘든 측면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1일 “검찰이 2심 재판부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사건과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기일을 늦춰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한 전 총리측이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별개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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