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무죄, 의도된 반쪽짜리 판결”

검찰 “한명숙 무죄, 의도된 반쪽짜리 판결”

입력 2010-04-11 00:00
업데이트 2010-04-11 17: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은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선고를 받은지 사흘째인 11일에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요 사실의 판단을 누락한 의도된 반쪽 판결’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한 전 총리의 친분관계 △뇌물교부의 동기 △5만달러의 사용처 등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검찰은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의 진술이 다를 때는 어느쪽 진술이 맞는지 비교해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은 문제삼고서도 한 전 총리 주장의 신빙성은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공기업 사장 지원서를 내기 전에 주무과장이 민간인(곽씨) 집에 찾아가 설명해주는 등 뇌물을 줄 동기가 충분했음에도 역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5만달러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도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퇴직 이후 달러를 많이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당시 수중에 5만달러가 남아 있었을지를 의심했으나,총리공관 오찬 이후 곽씨가 매도한 달러만 해도 6만달러가 넘는다는 자료가 증거로 제출돼 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5만달러의 사용처로 의심되는 한 전 총리 아들의 유학경비 등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는 액수나 기간 등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곽씨와의 관계 및 골프리조트와 골프비용,골프채 선물 등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는 점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모함’한 곽씨에게 한 전 총리가 적대적이거나 억울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스런 부분으로 지목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뿐 아니라 곽씨가 법정과 현장검증에서도 자백한 내용까지 재판부가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적인 모순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중앙지검의 김주현 3차장검사는 “이번 선고를 보면서 뭔가 더 있어야 하는데 다 빠지고 반쪽만 남은 판결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며 “진실을 찾아가는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노력이 판결에서 보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검의 고위 간부도 “‘곽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한마디로 골프채 의혹이나 총리공관 오찬의 성격,공기업 사장에 선임된 경위,아들의 유학비용 등 모든 쟁점을 덮어버린 의도된 반쪽짜리 판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