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사 57명에 향응’ 제보자 檢,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

‘전·현직 검사 57명에 향응’ 제보자 檢,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

입력 2010-04-21 00:00
업데이트 2010-04-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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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PD수첩에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체 전 사장 정모(51·가명 홍두식)씨에 대해 부산지검은 20일 구속집행정지 취소신청을 부산지법에 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구속집행정지 허가 조건인 자택과 병원을 벗어났으며, 신병치료라는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고 있어 구속집행정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8년 12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모씨에게서 “아는 검사나 경찰관에게 손을 써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과 3월 총경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경찰 간부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신병을 이유로 구속 한 달 만에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PD수첩이 이날 방송한 ‘검사와 스폰서’에서 정씨는 25년간 전·현직 검사 57명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정씨는 접대 내용과 참석 검사, 금품 제공 일지는 물론 계산한 수표번호도 기록한 장부와 검사장급 검사와의 전화 통화를 공개하며 “검사에게 술을 사고 성접대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6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폭로를 결심했다. 지난 2월 정씨는 “검사들에게 뇌물·촌지·향응·성접대를 해왔다.”며 “형사적 또는 도덕적 책임을 물어달라.”는 진정서를 부산지검에 냈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조사 당시 정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검사들과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진위를 조사하려고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의 폭로를 계기로 스폰서 검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검찰 간부로 올라갈수록 챙겨야 할 후배 검사들도 많아진다. 후배들에게 밥도 사고, 술도 사줘야하는데 자연히 스폰서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씨는 1991~95년 제4대 경남도의원을 했으며, 경남지역 N건설사와 N플라자 대표이사를 지냈다. 부산의 모대학 사범대를 졸업, 갱생보호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법무장관 표창도 받았다. 그는 1984년부터 부친의 사업체를 물려받아 부산·경남 지역에서 관급공사로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운영했다.

부산 김정한·서울 김지훈 kjh@seoul.co.kr
2010-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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