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하나회’ 민판 회원 177명 공개

‘사법부 하나회’ 민판 회원 177명 공개

입력 2010-04-21 00:00
업데이트 2010-04-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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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엘리트 법관모임’ 민사판례연구회(민판)가 회원 181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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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팎에서는 그동안 폐쇄적 회원 가입 절차와 운영으로 비판을 받아 온 민판이 명단 공개에 나섬에 따라 우리법연구회 등 다른 법원 내 연구모임 활동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판은 최근 발간한 32번째 논문집 ‘민사판례연구’ 뒷부분에 181명의 회원명단(2월22일 현재)을 첨부했다. 20일 논문집에 따르면 공개된 명단에는 전·현직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관, 대형 로펌 대표 등 법조계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법조인이 다수 들어 있다. 양승태·양창수·민일영 대법관을 비롯해 이공현·목영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지낸 김황식 감사원장이 명단에 올라 있다. 정귀호·박재윤·손지열 전 대법관도 민판 회원이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재후 대표 변호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름이 들어 있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과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도 회원이다. 공개된 회원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은 11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은 18명이다.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소속 부장판사(심의관 등) 4명이 최근 탈퇴했다.”고 밝혀 실제 전체 회원은 177명으로 줄었다. 현직 법관은 89명(50%), 대학교수 53명(30%), 변호사 33명(19%)이다. 민판은 또 그동안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2∼3명 정도만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였지만, 앞으로는 희망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민판 회장인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논문집 머리말에서 “추천에 의한 회원 가입에 대해 가입의 문호가 너무 좁다는 불만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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