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자전거전용도로 주행땐 범칙금

[서울신문 보도 그후] 자전거전용도로 주행땐 범칙금

입력 2010-04-24 00:00
업데이트 2010-04-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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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자 16면> 경찰, 7월부터 승합차 5만원·승용차 4만원 부과

이르면 7월부터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3만~5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일반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전거 열풍을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전용도로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받히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등 자전거 전용도로가 오히려 이용자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각각 4만원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총리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좌회전 전용 ‘화살표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경우 지금은 신호등이 왼쪽부터 ‘빨간색-황색-녹색 화살표-녹색’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가운데 녹색으로만 표시되는 ‘화살표 신호’가 빠지는 대신 좌·우회전 차량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각각의 방향을 지시하는 적·황·녹색 화살표가 따로 표시되는 신호등이 설치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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