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비상] 지자체 매몰지 못구해 살처분 지연

[구제역 확산 비상] 지자체 매몰지 못구해 살처분 지연

입력 2010-04-24 00:00
업데이트 2010-04-24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주, 80% 확보 그쳐… 공공용지 이용방안 검토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 지자체가 살처분할 가축 매몰지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신니면 용원리 기준 반경 3㎞ 안에 있는 94개 농가에서 기르던 가축 1만 2620마리를 이번 주까지 모두 살처분해 매몰할 계획이다. 시는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500m 안에 있는 6개 농가 2900여마리를 묻을 땅 1500㎡를 확보해 살처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하는 가축은 해당 농가 인근의 농가소유 토지에 묻는게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아 시가 이웃주민의 땅을 사들였다. 시는 또 발생농가 반경 3㎞ 안에 있는 80여 농가들이 매몰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신니면 신청리 땅을 사들여 7000여마리를 묻기로 했다.

전체 살처분 대상의 80% 가량을 매몰할 땅을 확보했지만 아직도 2000여마리를 묻을 매몰지는 확보하지 못했다. 농장주들이 축사 근처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간단하지만 영세 농가들이 대부분이라 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가 자체적으로 매몰지를 구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때 지주들이 침출수 유출 등을 우려해 팔기를 꺼리거나 땅값을 비싸게 달라며 억지를 부리는 것도 매몰작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용원리의 구제역 발생농가 인근에 매몰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땅 주인이 시가보다 두 배가량 비싼 3.3㎡당 20여만원을 불러 시가 애를 먹었다.

발생 농가에서 1.5㎞ 떨어진 곳에 시유지가 있지만 구제역은 전염력이 높아 방역 규정상 가축을 이동시켜 살처분할 수 없다. 때문에 시는 할수 없이 비싼 가격에 땅을 사들였다.

하천이나 도로, 주민 집단거주 지역과 인접한 곳에는 매몰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축들을 아무 곳에나 묻을 수도 없다. 시 관계자는 “살처분 과정에서 매몰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축사부근에 땅을 구하지 못하면 주덕읍에 있는 시유지에 묻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몰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 13일까지 211개 농가의 2만 5800여마리를 살처분한다고 발표했지만 매몰지를 구하지 못한데다 인력과 장비까지 부족해 15일까지 살처분을 진행했다.

한편 충주지역 일부 농가들은 정부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멀쩡한 가축들을 살처분할 수 없다며 축산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충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4-24 1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