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 잦은 음주귀가 이혼 사유”

법원 “부인 잦은 음주귀가 이혼 사유”

입력 2010-04-29 00:00
업데이트 2010-04-29 0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장생활을 하는 아내가 자주 술을 마시며 늦게 귀가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남편 A(41)씨가 “아내의 불충실한 가정생활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며 아내 B(40)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는 B씨의 지나친 직장 경력관리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가사 분담 등 문제로 마찰을 빚다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며 “각방 생활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만큼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29 1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