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 5000만원 배상” 판결

“평택시장 5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0-04-29 00:00
업데이트 2010-04-29 0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日 노래방 추태’ 항소심 패소

송명호 경기 평택시장의 ‘노래방 추태행위’를 재판부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고의영)는 이익재 전 평택시의원이 “일본 노래방에서 추태를 부리고 허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며 송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 시장은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2005년 일본 아오모리시의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성기 흉내를 내거나 여성 참석자들에게 여성비하적 욕설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 시장이 허위의 사실로 이 전 의원을 고소하고, 형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 시장의 고소와 증언으로 인해 이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야 무죄판결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쓴 변호사비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5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29 1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