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충남도, 구제역 500m이내 1835마리 살처분

충남도, 구제역 500m이내 1835마리 살처분

입력 2010-05-01 00:00
업데이트 2010-05-01 09: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도는 청양군 정산면 충남축산기술연구소에서 키우고 있는 어미돼지에서 구제역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축산기술연구소와 주변 500m 이내에서 사육 중인 가축 1천835마리를 30일까지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살처분 대상은 축산기술연구소에 키우고 있는 1천549마리(돼지 1천223마리·한우 303마리·칡소 14마리)와 연구소 인근 500m 이내 9가구에서 사육 중인 295마리(소 218마리·돼지 53마리·염소 24마리) 등이다.

 특히 연구소 인근 500m 이내에는 돼지 56마리와 한우 36마리,젖소 57마리,산양 24마리 등 모두 173마리를 키우고 있는 충남대 동물농장도 자리잡고 있다.

 도는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3㎞ 이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2천233마리에 대한 살처분 여부는 이날 500m 가축의 살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다.

 김홍빈 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선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근 지역 동물에 대한 살처분을 서둘러 마친 뒤 73곳에 방역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인근 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