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생활법이 과자값 올렸다?

어린이식생활법이 과자값 올렸다?

입력 2010-05-03 00:00
업데이트 2010-05-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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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행 후 소포장 도입↑”

어린이식생활안전법 시행 후 ‘비만식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첨가물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어린이 식품도 등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비율이 지난해 7월 32%에서 지난달 22%로 낮아졌다고 3일 밝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과 식사대용품 중 열량이나 포화지방,나트륨의 함량이 지나치게 높으면서 영양은 부족한 식품을 말한다.

 식약청이 최근 총 88개 식품가공업체의 6천684개 어린이기호식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22%로,지난해 7월의 32%보다 10%포인트가 줄었다.

 이 기간 과자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비율은 14%에서 2%로 급감했으며 빵류(13%→6%),초콜릿류(39%→18%) 등도 변화를 주도했다.

 식품 유형별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비중은 탄산음료가 80%로 가장 높으며 라면(컵면,69%,캔디류(68%),과채음료(66%) 순이다.

 법 시행 1년도 채 안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은 영양성분의 변화라기보다는 열량 계산의 기준이 되는 ‘1회 제공량’을 조정하거나 소포장 또는 내부포장을 도입한 결과라고 식약청은 분석했다.

 예를 들어 ‘쌀새우깡’은 2개의 공간으로 분할된 포장을 도입했으며 ‘사브레’는 내부에 1회 제공량 단위의 소포장이 들어 있는 형태로 포장을 변경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중 매출액이 많지 않은 제품의 퇴출도 잇따랐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포장 크기가 줄거나 늘어남에 따라 사실상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난 것은 맞다”면서도 “영양균형과 비만예방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비만식품 퇴출이 촉진된 반면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으로 인증받은 식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품질인증제품이란 영양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첨가물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이라는 식약청장의 인증을 받은 식품을 말한다.

 품질인증제품은 유기농 주스 등 14개 식품이 있으며 현재 6개 제품이 식약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밖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과 사행성.성적호기심 유발 제품 판매금지,전국 1만개 외식 매장(33개 업체) 영양성분 표시,지역별 식생활안전지수 평가제도 운영 등을 어린이식생활안전법 운영 성과로 꼽았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의 영양성분의 등급을 색깔로 표시한 ‘신호등 표시제’가 이 법에 도입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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