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노동 “복수노조 타임오프 개별적용 불가”

任노동 “복수노조 타임오프 개별적용 불가”

입력 2010-05-03 00:00
업데이트 2010-05-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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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조별 타임오프 부여해야”…논란 예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서 나눠 써야 하는 것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 노조법은 노조의 자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타임오프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단위 사업장의 여러 노조에 개별적으로 타임오프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

 노동계는 “단위 사업장의 총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 사업장내 개별 노조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별도의 타임오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임 장관은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전임자를 두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강성노조에 밀려 사용자가 이면 합의로 타임오프 한도 외의 전임활동을 보장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노동계는 한도를 벗어나는 전임자는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 당당하게 노사관계를 이끄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노사가 이면합의를 하면 타임오프 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일침을 가한 발언이다.

 노동부는 오는 6일께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는 한편 단협 체결현황을 면밀히 지도·감독해 위반 사업장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 8천여 곳에 달하는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협 체결현황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7월 이후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으로 법 위반사항을 집중하여 점검할 방침이다.

 이달 중 타임오프 업무 지침서와 홍보 문건을 작성해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 순회교육과 노사 단체 설명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타임오프 강행처리에 맞서 총력투쟁하겠다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전임자 월급 안준다고 전면 투쟁을 선언하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옳지 않다고 본다”며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상급단체 파견자의 타임오프 적용 여부에는 “타임오프 한도에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급단체 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기업과 무관한 일을 하면 곤란하다.이번 결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임 장관은 “중복 지적이 제기된 179개 정부 재정 지출 일자리 사업의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장려금 사업을 간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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