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전교조·전공노 273명 기소

‘정치활동’ 전교조·전공노 273명 기소

입력 2010-05-07 00:00
업데이트 2010-05-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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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6일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무원 사법처리다.

검찰에 따르면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 국가 공무원의 신분인데도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2005년부터 당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모두 1억 153만 2000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65명은 민노당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해 자동납부(CMS 등) 방식을 활용, 민노동 계좌로 매달 5000~1만원씩, 평균 40여만원의 당비를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8명은 당비를 내지 않았지만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별로는 국·공립 교사 148명(현직 132명, 퇴직 16명), 사립학교 교사 35명(현직 34명, 퇴직 1명), 지방공무원 90명(현직 84명, 퇴직 6명) 등이다.

국가공무원법 65조와 정당법 22조는 공무원이 발기인 또는 당원 신분 등으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45조도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금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오세인 2차장검사는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점, 피의자들이 대부분 노조 내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일괄 기소했다.”면서 “국회의원 개인이 받은 후원금은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당원 가입기간이 짧은 1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당비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압박의 결정판”이라면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은주 최재헌기자 ejung@seoul.co.kr
2010-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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