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의 해결사’ 사설 탐정업체

‘무법의 해결사’ 사설 탐정업체

입력 2010-05-07 00:00
수정 2010-05-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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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김모(46·서울 대치동)씨는 곗돈 5000만원을 들고 달아난 계주 때문에 몇 달동안 가슴을 태웠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차량번호뿐.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인이 소개한 ‘사설 탐정업체’를 찾아갔다. 업체 측은 “의뢰대상자의 입·출국 관련 정보로 찾을 수 있다. 원하면 ‘손’봐 줄 수도 있으니 돈만 준비하라.”며 자신했다. 일주일 뒤 김씨는 계주의 거주지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고 100만원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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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흥신소 등 1만여곳 난립

개인의 사생활을 캐고 뒷조사를 벌이는 사설 탐정업체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엔 해외여행 시 입·출국 관련 정보까지 빼내는 등 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상당수는 버젓이 범죄 해결사 노릇까지 한다.

6일 수사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를 포함한 사설 탐정업체는 국내에 1만여곳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3~4년 사이에 두 배로 급증했다.”면서 “개인간 법적 분쟁·형사사건 증가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뢰 내용은 채무자·실종자의 거주지 파악부터 불륜·기업·보험 소송 관련 증거 확보 등 다양하다. 문제는 탐정업체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불법적인 정보 수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요즘엔 신종 개인정보 빼돌리기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탐정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부탁해 의뢰 대상자의 신원을 조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국민 상당수가 외국 여행 경험이 있고, ‘입·출국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정보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남아 있게 되는 점을 악용하는 셈이다.

●출입국사무소 “정보 유출은 불가능”

A탐정업체 관계자는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 있는 직원에게 의뢰대상의 차량번호나 이름을 알려준 뒤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요청하기도 한다.”면서 “이후 해외 직원이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연락해 정보를 받고, 다시 국내 탐정업체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정보를 준다. 해외를 거쳐 연락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조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보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복제, 위치추적기, 공무원과의 유착 등은 이제 ‘고전적 수법’이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B탐정업체에 이름과 예전 거주지만으로 사람을 찾아달라고 의뢰했더니 검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조회)기록이 남지 않게 알 수 있다. 6시 전에 말해야 전산확인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5-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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