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잡힌 신종 보이스피싱

꼬리잡힌 신종 보이스피싱

입력 2010-05-10 00:00
업데이트 2010-05-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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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의 ‘경찰 따돌리기’ 수법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제3국 조직원을 단기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켜 범죄를 저지른 뒤 출국시키거나 해외에서 가입한 스마트폰으로 수사망을 피해가는 신종 수법이 적발됐다. 국내에서 가로챈 돈을 현물로 바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낸 뒤 다시 현금화해 계좌추적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인 일본·타이완 이중국적자 사모(19)씨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사씨와 공모한 송금책인 중국인 정모(38)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이다. 사씨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여덟 차례에 걸쳐 빼낸 1억 8700만원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한 뒤 ‘커미션’ 명목으로 21만타이완달러(약 763만원)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사씨는 지난 3월25일 관광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지난달 25일 출국했다가 지난 5일 여행비자로 재입국해 활동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사씨는 현금 1700만원과 현금카드 4장 등을 갖고 있었다. 특히 사씨는 타이완에서 가입한 ‘스마트폰’을 로밍해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메일 등을 통해 중국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경찰의 발신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환 영등포서 수사관은 “사씨가 여행비자를 받아 합법적인 신분으로 매달 입·출국을 반복해 추적이 쉽지 않았다.”면서 “중국 총책은 사씨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인출·송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돈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방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피해액(원화)→현물(의류)→현지 현금화(위안화)’의 방식으로 은행 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보이스피싱 점조직이 보따리상인 행세를 하며 동대문시장 등에서 의류를 대량 구매해 중국으로 가져간 뒤 현지에서 되팔아 위안화로 바꿔 경찰 추적을 피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이 같은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 11억 5000만원을 중국으로 빼돌린 중국인 서모(36·여)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원으로부터 11억 5000만원을 건네받아 의류를 구매해 중국으로 보냈고, 서씨의 남편 육모씨가 이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경찰 수사가 힘들어지고 있다. 피해가 의심되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양진 윤샘이나기자 ky0295@seoul.co.kr
2010-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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