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영어 선생이’합성대마초’ 판매한 외국인

어린이 영어 선생이’합성대마초’ 판매한 외국인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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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환각효과가 있는 물질을 국내로 밀반입해 합성대마초로 만들어 유통시키고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M(32.뉴질랜드)씨 등 외국인 강사 2명과 클럽 DJ인 B(29.프랑스)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한테서 합성대마초를 구입해 이태원 클럽 등에서 팔거나 피운 혐의로 박모(27)씨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클럽에서 만난 M씨 등 외국인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각효과가 있는 JWH-018 성분이 함유된 가루 700g을 국제택배 등을 이용해 중국에서 들여와 합성대마초로 만들어 판매하고 직접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JWH-018 성분은 지난해 7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들은 환각물질이 함유된 가루를 비누통에 담아 몰래 들여오거나 국제우편으로 받아 잎담배에 섞어 클럽에서 대마초 대용으로 팔고 자신들도 직접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M씨는 서울 소재 K대학의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고 나머지 강사 한 명은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쳤지만 이들이 환각상태에서 강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컹크’ ‘스파이스’ 등 완제품을 국내에서 팔다가 적발된 경우는 있지만 JWH-018을 직접 들여와 합성대마초로 만들어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JWH-018 말고 JWH-073 등도 환각효과를 일으키지만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앞으로 JWH-073 등이 함유된 제품이 유통될 경우 마약류로 지정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필리핀에서 몰래 들여온 히로뽕과 국내산 대마초를 판매하고 투약·흡연한 혐의로 불법체류 필리핀 근로자 6명을 붙잡아 강제추방 조치하고 이들로부터 히로뽕 등을 산 뒤 클럽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김모(4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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