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입력 2010-05-11 00:00
수정 2010-05-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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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소법 개정 추진

각종 범죄의 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가해자에 대한 공판 등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형사절차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국선변호인제의 적용 대상을 피고인에 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빈곤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준다.

형사소추권을 가진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대립하는 구조인 현재의 형사재판에서 범죄피해자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해 공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형사절차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뼈대를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미 진행중인 ‘피해자 재판 참가제도’ 도입 논의와 함께 국선변호인제도의 손질 방안도 조만간 주요 안건으로 올려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은 살인이나 성폭력 등 흉악범죄의 피해자나 유족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을 신문하고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2008년 12월부터 시행중이며, 미국은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양형이나 가석방 결정에도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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