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단(公團)’으로 만들어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감정평가업계를 지도.감독하는 등의 공적 기능을 키우는 것이 골자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맞춰 이런 방향으로 한국감정원의 업무와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2008년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민간 감정평가사들의 역량이 커진 점을 고려해 2012년까지 민간과 경쟁하는 평가업무를 중단하는 대신 공적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 후속조치로 현재 정부 지분 50% 이하의 출자기관인 감정원을 전액 출자기관인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감정원은 현재 정부가 전체 지분의 49.4%를 갖고,나머지 지분 50.6%를 산업은행(30.8%)과 시중은행 등이 보유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여서 이익창출을 위해 민간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감정원을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공단’ 형태로 전환해 민간과의 경쟁 없이 부동산 평가와 관련한 순수 공적기능만 수행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감정원을 공단으로 바꾸는 방법으로는 정부 보유지분은 100% 출연하고,나머지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지분은 주주협의를 거쳐 유상소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와 중복되는 감정평가 기능의 95% 이상을 민간에 넘기는 대신 감정평가협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감정평가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새롭게 부여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상금이나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는 의뢰인의 청탁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금액을 높게 산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공공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감정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한 연구활동 외에 실거래가 지수,주택가격동향 지수,월세가격동향 지수 등의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자 교육과 같은 공적인 역할은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감정원 업무 가운데 공공성이 필요한 공공개발사업의 보상평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감정원의 지도.감독권을 두고 감정원과 감정평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법 개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북부지회는 지난 12일 낸 성명에서 “감정원의 공단 전환은 향후 민간평가업계의 자율성을 저해하고,감정평가사의 전문 자격사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전문가가 실시한 평가행위를 공단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고질적인 청탁성 감정평가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도 공공의 지도.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2년까지 감정원의 선진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해 당자자 및 관계기관과의 이견 조율을 거쳐 최대한 빨리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감정평가업계를 지도.감독하는 등의 공적 기능을 키우는 것이 골자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맞춰 이런 방향으로 한국감정원의 업무와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2008년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민간 감정평가사들의 역량이 커진 점을 고려해 2012년까지 민간과 경쟁하는 평가업무를 중단하는 대신 공적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 후속조치로 현재 정부 지분 50% 이하의 출자기관인 감정원을 전액 출자기관인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감정원은 현재 정부가 전체 지분의 49.4%를 갖고,나머지 지분 50.6%를 산업은행(30.8%)과 시중은행 등이 보유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여서 이익창출을 위해 민간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감정원을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공단’ 형태로 전환해 민간과의 경쟁 없이 부동산 평가와 관련한 순수 공적기능만 수행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감정원을 공단으로 바꾸는 방법으로는 정부 보유지분은 100% 출연하고,나머지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지분은 주주협의를 거쳐 유상소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와 중복되는 감정평가 기능의 95% 이상을 민간에 넘기는 대신 감정평가협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감정평가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새롭게 부여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상금이나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는 의뢰인의 청탁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금액을 높게 산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공공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감정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한 연구활동 외에 실거래가 지수,주택가격동향 지수,월세가격동향 지수 등의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자 교육과 같은 공적인 역할은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감정원 업무 가운데 공공성이 필요한 공공개발사업의 보상평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감정원의 지도.감독권을 두고 감정원과 감정평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법 개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북부지회는 지난 12일 낸 성명에서 “감정원의 공단 전환은 향후 민간평가업계의 자율성을 저해하고,감정평가사의 전문 자격사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전문가가 실시한 평가행위를 공단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고질적인 청탁성 감정평가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도 공공의 지도.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2년까지 감정원의 선진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해 당자자 및 관계기관과의 이견 조율을 거쳐 최대한 빨리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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