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회사 대표인 장모씨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내는 등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과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전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회사 대표인 장모씨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내는 등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과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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