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大賞 3000만원…사고판 사진대전

[서울신문 보도 그후]大賞 3000만원…사고판 사진대전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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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받고 수상작 선정… 작가협회 간부 등 영장 <3월25일자 10면>

국내 사진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 온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사진대전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상작을 선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회원수 6800여명의 국내 최대 규모 창작사진 작가단체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장 김모(5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4월 진모(63·여)씨로부터 대상을 수상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사진대전과 서울시사진대전에 작품을 낸 회원 42명에게서 4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심사위원들이 수상작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박모(68)씨 등 심사위원 14명을 협회 이사장실이나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모텔로 불러 해당 회원의 출품작 샘플사진을 사전에 보여줬다. 또 심사장에 들어간 협회 직원이 해당 출품작이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의 방법으로 수상작을 알아차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협회 공금 300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4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7년 11월 현 협회 이사장인 윤모(72)씨로부터 이사장 선거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임원선거 비리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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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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