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설득 못하면 옳은 판결이라 할 수 없죠”

“국민 설득 못하면 옳은 판결이라 할 수 없죠”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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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법관회의 참석 브렌다 헤일 英 대법관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맡기는 등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픈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 같은 위협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법부 독립은 전세계가 고민하는 화두”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진행되는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처음 찾은 브렌다 헤일(65) 영국 대법관은 13일 ‘사법부 독립’은 전 세계의 화두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입법부 소속인 상원상임법관(Law Lords) 12명이 사법부 최종심을 맡던 600년 전통을 깨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을 독립·신설했다.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사법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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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 대법관은 “테러리즘 시대를 맞아 정부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데 그 법률에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판결하며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견제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면서도 그 사유를 밝히지 않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유럽인권조약을 근거로 법원이 영국의 법조항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거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라고 주문한다.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고 소개하자 헤일 대법관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법리 해석을 놓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지만, 사법부의 결정에는 승복한다.”고 전했다. 그는 “판결 결과에 항상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법부가 법률에 따라 옳은 결정을 내리려 최선을 다했다고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 집단이 판결에 불만을 품더라도 다양한 언론이 다각적으로 판결을 분석해 법원이 일방적으로 공격받는 일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헤일 대법관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아무리 판결을 잘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결국 옳은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좋은 법관은)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옳은 결정을 내리려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판단의 정당성과 이유를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기 세계여성법관협회장에 내정

영국 케임브리즈 대학을 졸업한 헤일 대법관은 18년간 맨체스터대 법대 교수로 활동하다 1994년 영국 고등법원, 1999년 항소법원 판사를 거쳐 2004년 여성 최초로 상원상임법관에 지명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신설되자 대법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정년은 75세까지다. 차기 세계여성법관협회 회장으로 내정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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