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이사 17명 새로 선임

국기원 이사 17명 새로 선임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주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국기원의 이사 17명을 새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새 이사진에는 김주훈 이사장을 비롯해 강원식 전 국기원 부원장과 김성태·임춘길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오지철 전 문화부 차관, 이규형 계명대 교수, 정만순 충북태권도협회장, 한국선 대구태권도협회장, 이승국 전 한국체대 총장 등이 포함됐다. 기존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 두 명(송봉섭·송상근)은 남은 임기까지 특수법인 국기원 이사직을 승계한다.

또한 재단법인 국기원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법정 기한인 17일까지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특수법인 국기원 정관 제정안도 의결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05-1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