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국방부 수사본부 단장에게 주의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수사단 수사관이 군 장교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해당 수사단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방부 수사본부 수사단 차원에서 자체 인권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A(40.여)씨는 지난해 6월30일 “딸이 통학하는 버스에서 군 장교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이를 수사하는 국방부 수사단이 피해자 주소를 유출해 가해자 가족이 집까지 찾아오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고생이던 A씨 딸은 지난해 4월28일 오전 6시20분께 경기도의 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탑승한 버스에서 잠든 사이 군 장교인 B씨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A씨는 딸의 얘기를 듣고 다음 날 경찰에 신원 미상의 피의자를 고소했다.
B씨는 작년 5월6일 시외버스에 탑승했다가 얼굴을 알아본 A씨 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신분이 군인으로 확인되자 헌병대를 거쳐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B씨는 신문을 받다 A씨가 국방부 수사단에 제시한 딸의 상해진단서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보고는 머릿속에 외워뒀다.
B씨는 이어 그해 6월 합의를 볼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시켜 A씨 집을 방문하게 했고,피해자는 가해자 가족에게 다시 시달려야 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피의자 측이 피해자 집에 찾아와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 고소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라는 시선과 수사과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시 들추는 것을 감수하면서 용기를 내 진행하는 사안”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일으키게 한 것은 헌법 제17조에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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