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쓰며 어깨 누르고 성관계했다면 강간”

“인상쓰며 어깨 누르고 성관계했다면 강간”

입력 2010-05-26 00:00
업데이트 2010-05-26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성이 무서운 표정을 지은 채 어깨를 누르며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강간으로 볼 수도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서기석)는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문모(39)씨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35·여)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발로 걷어차거나 뿌리치는 등 힘껏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때 문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문씨가 험악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눌렀던 것만으로도 김씨 입장에서는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26 16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