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없어서”…수천만원 어치 고물상 턴 조폭 영장

“유흥비 없어서”…수천만원 어치 고물상 턴 조폭 영장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8: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고물상에서 수천만원의 고물을 훔쳐다 판 혐의(특가법 절도)로 조직폭력배 김모(41)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는 후배 2명과 함께 지난 14일 오전 2시30분께 청주시내의 한 고물상에 몰래 들어가 구리전선 등 시가 700만원어치의 고물을 훔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5회에 걸쳐 3천만원어치의 고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물상을 털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