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학교안전… 또 뒷북대책

구멍 뚫린 학교안전… 또 뒷북대책

입력 2010-06-11 00:00
업데이트 2010-06-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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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여자 아이가 학교에서 납치돼 성폭행당한 ‘김수철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부랴부랴 성범죄 전과자 관리와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2년 전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이나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 등 비슷한 사건 때마다 대책은 쏟아지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비슷한 사건은 또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10일 법무부와 협조해 성범죄로 복역하다 1990년 이후 출소한 사람 중 7년 이상의 장기복역자를 관리대상 우범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990년 이후에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 명단을 받아 범행 수법과 죄질, 형량 등을 자세히 검토해 관리대상 우범자를 선별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길태 사건 뒤 성폭력 우범자 관리를 강화했지만 이번 사건 피의자 김수철(44)은 1987년 강도강간으로 15년을 복역하고 2002년에 출소했다.

경찰의 관리대상 지정 기준은 1990년 이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돼 있어 김수철은 관리대상에서 빠졌다. 경찰은 14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의 성폭력 우범자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허점이 발견되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과부도 구멍이 뚫린 학교안전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다. 교과부는 이날 수업시간에는 배움터지킴이와 교직원, 방과 후 활동 때는 관내 경찰과 자원봉사자, 야간 및 아침 일찍에는 경비용역 업체 등을 활용해 24시간 순시·순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범죄예방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던 학교 안 폐쇄회로(CC) TV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주간에는 교무실이나 행정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CCTV를 실시간 모니터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 등교하거나 방과 후 활동 중 공백시간 등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운 틈새 시간을 위해선 도서관·시청각실·특별실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교내 안전지대’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의 휴대전화로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 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1724개교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증을 발부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에는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는 재량휴업일을 없앨 방침”이라며 “맞벌이 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재량휴업일에 방치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섭·홍희경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6-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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