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 흐리니”… 당진군 잇단 비리

“윗물 흐리니”… 당진군 잇단 비리

입력 2010-06-11 00:00
업데이트 2010-06-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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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70명 수의계약 위반 적발

민종기 군수의 ‘별장 뇌물수수’ 사건이 터진 충남 당진군에서 군 공무원들도 잇따라 비리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당진경찰서는 10일 K(5급)씨 등 당진군청 전·현직 읍면장과 과장급 등 공무원 22명을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규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L(8급)씨 등 실무 공무원 48명을 징계토록 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K씨 등은 규정상 군청 관련 정치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규제하고 있는데도 군의원 박모씨가 임원으로 있는 O건설회사에 지난 5년간 모두 57건, 5억 7000만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읍면장들이 하수구 정비, 마을회관 광장조성 등 2000만원 이하 읍·면 관급 공사에 재량권이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군은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규정에 따라 5급 이상이나 중징계 대상자인 경우 징계를 도에 의뢰하고 그 이하는 자체 징계할 방침이다.

또 당진군 직원 B(6급)씨는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관내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가능성을 사전에 통보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니다. 아파트 한 채를 부인 명의로 분양받은 뒤 제3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받은 프리미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매수자가 민종기 군수의 처제인 것으로 알려져 민 군수 비리사건과 연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당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6-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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