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정크푸드 적색 경고등 표시…컵라면·탄산음료 제외 논란

내년 시행 정크푸드 적색 경고등 표시…컵라면·탄산음료 제외 논란

입력 2010-06-16 00:00
업데이트 2010-06-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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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샌드위치 등 대상… ‘대기업 봐주기’ 지적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지방·포화지방·당·나트륨 함량이 많은 빵과 과자류 등에 적색 경고등을 붙이기로 했으나 대부분 영세업소의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을 대상으로 했을 뿐 정작 문제가 되는 빙과류나 컵라면·탄산음료·발효유·아이스크림 등은 제외해 ‘대기업 봐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정크푸드를 좋은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지방·포화지방·당·나트륨이 일정량을 넘으면 적색 경고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식생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영양 과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김밥·햄버거·샌드위치·과자·빵류 등 5개 품목을 적색 경고등 대상품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포화지방·나트륨·당 등의 함량이 높아 대표적 정크푸드로 분류되는 컵라면과 아이스크림·탄산음료·빙과류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컵라면 등은 경고등을 표시해 오히려 건강식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초콜릿·아이스크림 등은 식품의 특성상 적색표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고등 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군색하게 해명했다. 이 제도에 복지부가 적용한 영양소별 적색 신호등 표시기준은 간식의 경우 총지방은 9g, 포화지방 4g, 당 17g, 나트륨 300mg이며, 식사대용식품은 총지방 12g, 포화지방 4g, 나트륨 600mg 등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5년 국민영양조사 결과, 어린이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 대표적 기호식품 10개 품목을 파악해 이를 근거로 대상 품목을 선정했으며,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밥·샌드위치·햄버거 등 영세 업체에서 만들어 파는 즉석식품은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식품업체의 초콜릿·아이스크림·컵라면 등을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의아해했다. 2005년 국민영양조사 결과, 컵라면, 아이스크림 등은 어린이가 선호하는 10대 품목에 들었었다.

복지부의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박정식 교수는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일반인들이 식사 때 직접 넣어 먹는 나트륨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제조 과정에서 이미 넣어서 만든 가공식품의 나트륨이었다.”면서 “따라서 빵·과자류와 함께 라면 같은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조치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은 식품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정크푸드를 좋은 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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