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1억건 전송한 일당 검거

불법스팸 1억건 전송한 일당 검거

입력 2010-06-16 00:00
수정 2010-06-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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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포폰’이나 ‘복제폰’ 등으로 1억여건의 불법스팸을 보내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팔아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대출희망 고객정보를 수집·판매할 목적으로 1억여건의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한 이모(27세)씨 등 2명을 적발,1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들은 복제폰이나 대포폰,명의도용 아이디 등을 이용해 지난 200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00금융,대출규제완화,연체자 가능,무방문,최고 1천만원,즉시상담’ 등의 대출광고 문자 1억여건을 전송해왔다.

 이들은 문자를 보고 회신한 4만5천명의 개인정보를 수집,무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판매해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이들은 대량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구입한 대포폰에서 단말기 고유번호를 추출해 가입되지 않은 휴대전화기인 일명 ‘공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제폰 721대를 만들어 사용해왔다.

 또 대포폰의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아이디 755개를 개설,사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무방문,초간편 대출’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대출서류상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언제든지 불법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이나 도박,의약품,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처벌이 미약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불법스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18)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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