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조’ 엄중경계 속 첫공판…혐의 인정

‘황장엽 암살조’ 엄중경계 속 첫공판…혐의 인정

입력 2010-06-16 00:00
업데이트 2010-06-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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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살해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공작원 2명이 삼엄한 경계 속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쓴 의견서를 낸 것이 맞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네”라고 답했으며 함께 기소된 공작원 동모 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이 200여개에 달하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모두 동의해 법리 다툼은 없었지만,황 전 비서 살해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피고인의 신분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법정 경호가 이뤄졌다.

 100명 가까운 경찰이 법원 구내에 투입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고 무술 교도관을 포함한 교도관 7명이 이중으로 수갑을 채워 김씨 등을 밀착 호송했다.

 법원은 법정 입구에서 신분 확인과 검색 절차를 거쳐 취재진과 관계 공무원 등으로 방청을 제한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가족을 북한에 남겨 두고 와 수사와 재판이 보도되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돌발 상황에 대비해 방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는 거주지를 묻자 신분 노출을 우려한 듯 잘 알아듣기 어려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동씨는 직업을 말하지 않고 버티다 재판부가 “정찰총국 공작원으로 기재된 것이 맞느냐”고 재차 질문한 뒤에야 수긍하는 등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23일 오후에 다시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인민군 상장)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작년 12월 중국 옌지와 동남아 국가를 거쳐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탈북자를 가장해 올해 1월 남한행에 성공했으나 심사과정에서 가짜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암살 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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