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사형 선고

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사형 선고

입력 2010-06-25 00:00
업데이트 2010-06-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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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 게 사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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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연합뉴스
김길태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피고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시신 유기 정황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 등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를 거듭하는 점,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우려가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극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원은 “수사 때는 물론 법원 심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확실한 것 아니다.내 안에 또 다른 누가 있다.’라고 말하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이는 현재 처지를 유리하게 이끌려고 애쓰는 행위에 불과하다.”라며 김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예외적 형벌이어야 하지만,고통 속에 숨진 피해자의 생명이 피고인의 생명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고 고통과 공포 속에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범죄와 형벌의 균형,사회보호 및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사형선고와 함께 법원은 김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김이 구치소에서 나오면 즉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김은 올해 2월 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은 올해 초 길 가던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서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지만,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이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으나,김은 “정말 기억나지 않는데 억울하다.”라고 항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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