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홀로 사는 치매 노인을 돌보다 밟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간병인 조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서울 중구 신당동 우모(85.여)씨 집에서 우씨의 가슴을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3월부터 매월 우씨 조카한테서 100만원,정부 보조금 80만원 등 180만원을 받으며 우씨를 돌봐오다 치매로 인한 심한 언행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정리정돈한 물건을 어지럽히고 욕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우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흉부 늑골 15개가 골절됐고 가슴뼈가 눌러져 있는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는 진단이 나옴에 따라 조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서울 중구 신당동 우모(85.여)씨 집에서 우씨의 가슴을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3월부터 매월 우씨 조카한테서 100만원,정부 보조금 80만원 등 180만원을 받으며 우씨를 돌봐오다 치매로 인한 심한 언행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정리정돈한 물건을 어지럽히고 욕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우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흉부 늑골 15개가 골절됐고 가슴뼈가 눌러져 있는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는 진단이 나옴에 따라 조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