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동생 신문 불가피’ 소명자료 제출

檢 ‘한명숙 동생 신문 불가피’ 소명자료 제출

입력 2010-06-30 00:00
업데이트 2010-06-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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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30일 한 전 총리 여동생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위한 소명자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중요 중인의 진술을 재판에 앞서 미리 들어볼 수 있도록 한 제도로,검찰은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가 수 차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전날 증인신문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은 소명자료를 통해 한씨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수사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할 계획이다.

 법원은 검찰이 낸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해 증인신문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음주 초에 신문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문이 성사되면 한씨를 상대로 지난해 전세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출처와 입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검찰은 경기도 고양의 건설업체 H사의 한모(49.수감중)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에 사용됐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여)씨는 자신이 한 전 대표에게서 3억원을 빌렸다가 2억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1억원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한씨의 이사 비용으로 다시 대여했다며 검찰 수사 내용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한씨가 어떻게 이 자금을 마련하고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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