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대형건물 실내 26도! 어길 땐 과태료 300만원

[모닝 브리핑] 대형건물 실내 26도! 어길 땐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0-07-07 00:00
업데이트 2010-07-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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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은 올여름부터 정부가 권장하는 실내 냉방온도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에너지절약 목표를 연초 설정한 400만TOE(석유환산톤)에서 500만TOE로 높이는 내용의 ‘하반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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