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넘는 순간 퇴근

대문 넘는 순간 퇴근

입력 2010-07-07 00:00
업데이트 2010-07-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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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상재해 인정 안돼” 아파트는 개별호실 들어서야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재해를 당한 경우 어디까지가 퇴근 지점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 대법원은 단독 주택의 경우 대문을 넘는 순간, 아파트는 개별 호실로 들어서야 퇴근 완료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양모(49)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대문을 통해 마당 등 주택부지로 들어서면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씨는 2007년 7월 근무를 마치고 경기 양평 단독주택 마당에 도착, 현관으로 들어가려다 넘어지면서 깨진 병 조각에 눈을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양씨는 퇴근 도중 다쳤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 개별호실로 들어가야 퇴근이 완료된다. 지난해 대법원은 퇴근하다가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부상으로 숨진 전직 육군 부사관 유족이 “공무상 재해이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는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순간이 아니라 건물 안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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