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간인 사찰’ 기초조사 했는데…

인권위 ‘민간인 사찰’ 기초조사 했는데…

입력 2010-07-07 00:00
업데이트 2010-07-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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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는 포기…내부서 “왜 조사 안하나” 항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도 본조사를 안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조사국에서 언론보도 내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으나 조사국 차원에서 본조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국가 기관에 민간인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한 관계자도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이다.인권위가 나서 직권 조사를 해도 될 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일반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와 정황이 있고 그 내용도 충격적인 만큼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 제30조에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번 민간인 사찰 건이 1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 데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국가기관 간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상 진정사건에 준해 1년 이상 지난 사건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일 때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조항은 진정을 접수했을 때 해당하는 조항이고,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사건을 조사할 때는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간인 사찰건 역시 조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여진 인권 활동가는 “시한이 넘었다 해도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인권위 관점에서 나름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텐데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도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인권위가 미리 탐지를 하고 예고나 경고,성명 발표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인권위에는 감시 시스템이 없고 예방 기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차원에서 민간인 사찰건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사 계획이 없다”며 “자료 징구 측면에서도 양천서 사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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