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오후 조사

檢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오후 조사

입력 2010-07-07 00:00
업데이트 2010-07-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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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7일 오후 사찰의 피해자로 알려진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씨가 국가기관에 출석해 정식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검찰 수사가 현재 상황에서의 법적·제도적 절차라면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받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검찰에 나와 자신이 겪은 피해를 충실하게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008년 9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 비방 영상’과 관련해 김씨 회사의 회계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고 이 회사와 거래하던 시중은행 부행장을 면담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강제 수사나 압력이 있었는지 등도 물어볼 계획이다.

 김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자신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한 사찰을 감행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피해자이자 참고인 신분이며,예정대로 출석하면 총리실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회사 임직원과 거래 은행 관계자 등을 상대로 김씨의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르면 8일부터 자체 진상조사를 한 총리실 관계자와 수사의뢰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점검1팀장,조사관 2명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조사관 2명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형법상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며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중앙지검은 당일 특수팀을 꾸려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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