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한 간첩은 공소보류, 포섭된 사람은 구속기소

전향한 간첩은 공소보류, 포섭된 사람은 구속기소

입력 2010-07-09 00:00
수정 2010-07-09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첩 혐의로 구속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에게 검찰이 전향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자유롭게 살 기회를 줬다. 반면 검찰은 이 공작원에게 포섭된 다른 피의자는 구속기소해 ‘사법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8일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공기업 및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기밀 정보를 빼낸 혐의로 구속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김모(36·여)씨를 공소보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구속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전향 의사를 밝혔고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며 ▲향후 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이란 점을 근거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김씨에게 포섭당해 서울메트로의 관련 기밀을 전달한 오모(51) 서울메트로 전 과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