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署, 유치장 수감자 폭행 주장 ‘묵살’

양천署, 유치장 수감자 폭행 주장 ‘묵살’

입력 2010-07-09 00:00
업데이트 2010-07-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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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록 조작…독직폭행 경관 5명 전원 구속기소

서울 양천경찰서의 독직폭행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남부지검은 9일 유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 2명이 근무기록(현인서)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징계사유를 해당 경찰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56) 경위와 지모(43) 경사는 지난 3월 유치장 수감자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상처를 보여주고 고통스러워했지만,현인서에는 정밀신체수색을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기록했다.

 현인서는 유치장 수감자의 병력,상처 여부,진술 내용 등을 적는 공문서다.

 검찰은 이날 양천서 강력팀장 성모(40) 씨등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 5명 전원을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2009년 8월2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21명의 피의자를 상대로 26차례에 걸쳐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1일 독직폭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여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6명을 조사해 지난달 23일 해당 경찰관 4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2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수사의뢰로 16명의 피의자를 추가로 조사해 영장이 기각됐던 경관 1명을 2일 구속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피의자 21명한테 수갑을 뒤로 채우고 양손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영렬 차장검사는 “경찰서의 CCTV 녹화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상급자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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