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의자 영장 다섯번 기각 또 法·檢 갈등?

같은 피의자 영장 다섯번 기각 또 法·檢 갈등?

입력 2010-07-15 00:00
업데이트 2010-07-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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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이 한 피의자를 상대로 다섯 번이나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영장 청구와 재청구가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여중생의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로 붙잡힌 이모(19)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병로 형사 21부 수석부장판사는 “범죄 중대성을 고려하고 추가된 방조 행위를 감안해도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전에 있었던 4차례 결정과 판단을 달리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군은 지난달 12일 최모(15)양 등 10대 청소년 5명이 친구 김모(15)양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흉기로 훼손하고 유기하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영장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고 표현하는 등 거듭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부지법은 “구속은 피의자 도주와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재판정 출석과 형 집행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미 4차례에 걸쳐 기각됐는데도 거듭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강제처분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은 “법원이 각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앞서 서부지검은 다섯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예전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사 내용을 볼 때 구속수사 방침을 굽히기 어렵다.”면서 “이군의 죄질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나쁘고, 숨진 피해자의 폭행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로 “반 죽여 놔라.”면서 부추긴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재청구 이유를 밝혔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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