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 일제단속

경찰,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 일제단속

입력 2010-07-18 00:00
수정 2010-07-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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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부산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이 정신병력이 있던 남편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19일부터 한 달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미등록 영업행위와 등록증 대여행위,중개업소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혼인경력이나 건강상태 등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에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활용해 내·외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중개업체와 관련된 범죄 첩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또 외교통상부나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관련 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외국인을 검거할 때는 신속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거나 체포·구속 사실을 해당국가 영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외국인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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